93다20870
판시사항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쳤는데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채무자들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채무자들이 아직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기입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말소등기청구권은 위 가처분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여 위 가처분결정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 후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다면 채무자들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2.27. 선고 78다2295 판결(공1979,11855) , 1991.5.14. 선고 91다8678 판결(공1991,1642)
판례내용
【신청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익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신청인,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4.15. 선고 92나14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최현진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는 피신청인들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고, 피신청인들이 아직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기입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말소등기청구권은 위 가처분 당시까지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여 위 가처분결정은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방지할 효력이 없는 것이고(당원 1991.5.14. 선고 91다8678 판결 등 참조), 그 후 피신청인들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위 최현진이 담보권을 행사하여 위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처분하고 그 등기까지 마쳤다면, 피신청인들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행불능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와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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