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40952
판시사항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37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호리조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2. 선고 92나167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1992.11.24. 자, 1993.5.3. 자 및 1993.5.19.자 각 준비서면은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본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대주주로서 실질적 경영자이던 소외 1의 형사사건 피해자들의 대표들인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이하 원고 4 등 4인이라고 한다)이 1990.7.14. 위 소외 1로부터 회사성립후 6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그 소유의 피고회사 주식 30,400주를 양도받음으로써 피고회사의 주주가 되었고, 그 이전인 1990. 5. 28.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가 위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3으로부터 위 소외 1 소유의 주식중 14,400주를 양도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위 소외 2가 위와 같이 30,400주를 소유한 원고 4 등 4인과 당시 24,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나머지 3인의 원고들 및 소외 4 등 합계 54,400주(전체 발행주식 80,000주의 68%)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1990. 10. 25. 나머지 일부 주주들만으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는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결의 및 이에 터잡은 그 판시 각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는 법률상 유효한 피고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인정, 판단하고 있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설사 위 소외 3에게 위 소외 1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위 임시주주총회가 본점소재지 아닌 장소에서 개최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부분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와 같이 1990.7.14.까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이전에 이미 주권이 발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원고 4 등 4인이 1990.8.30.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기록 51면 갑 제3호증의 2 참조)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락하였고 더구나 그 후 원고 4 등 4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2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피고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그 명위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기명주식이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외 원심판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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