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55558
판시사항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45도 각도의 경사진 도로법면을 이루게 됨으로써 도로에의 토사유출방지 등 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목을 식재한 후 관리하여 오는 도로법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배타적인 점유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45도 각도의 경사진 도로법면을 이루게 됨으로써 도로에의 토사유출방지 등 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목을 식재한 후 관리하여 오는 도로법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배타적인 점유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사하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1.6. 선고 92나21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당초 1973. 4. 경 부산시가 시행한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 하단동으로 통하는 폭 35m의 낙동로확장공사에 편입된다 하여 도로시설예정지로 도시계획고시가 되었으나 실제의 낙동로확장공사시에는 위 토지 바로 앞에까지의 토지에 대해서만 도로개설공사가 시행되었고 정작 위 토지에 대해서는 고시된 도시계획과는 달리 도로개설공사가 시행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낙동로확장공사는 산을 절개하는 방법으로 시행한 것이어서 자연히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에 바로 붙은 토지부분은 45도 각도의 경사진 도로법면을 형성하였고, 이에 관할 피고 구청은 1980. 경 위 토지부분의 도로법면으로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주민들로부터 헌금을 받아 그 부분에 개나리와 사철나무를 번갈아 4열로 식재하였고 이후 위 수목의 관리를 하여 오고 있는 사실, 따라서 피고 구청이 1989.7.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내어 줌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위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현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일체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그런고로 원고들도 위 토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만 건축을 하였으며 다만 건축도중인 1989.9.26. 위 토지부분에 식재된 수목 중 일부가 건축물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피고 구청에 가지치기를 신청하여 그 허락을 받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시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부분이 도로법면을 이루고 있는 이상 그 관리청인 피고 구청이 도로법면으로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그곳에 수목을 식재하였다 하여 위 토지부분을 점유하였다 할 수 없을 뿐더러 소유자인 원고들로서도 위 토지부분을 수목이 식재된 그대로의 사용을 수인하여야 할 것이어서 식재된 수목을 벌채하여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점유를 상실 내지 방해받는 손해를 입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점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부분이 산을 절개하는 방법으로 시행된 낙동로확장공사로 인하여 45도 각도의 경사진 도로법면을 이루게 됨으로써 낙동로에의 토사유출방지 등 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피고 구청이 주체가 되어 위 토지부분에 수목을 식재한 후 이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면 위 수목은 도로법 제3조 제1항 제4호, 도로법시행령 제1조의 2 제2호 소정의 도로의 부속물 내지 이에 준하는 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 구청이 낙동로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토지부분에 대하여 현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일체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부분은 피고 구청이 낙동로의 기능유지와 효용보전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토지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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