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2다18573
4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사고 당시 61세로서 농업에 종사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고 당시 61세로서 농업에 종사한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 선고 91나46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망 조준환의 사고 당시의 연령, 건강상태, 60세 이상 인구의 농업종사실태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망인의 농촌일용노동 가동연한을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본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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