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취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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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1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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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임차인이 건물 취득자의 동의 없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건물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판결요지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 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공1987,1240), 1988.4.25. 선고 87누823 판결(공1988,917), 1993.1.26. 선고 92누5621 판결(공1993,87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24. 선고 91구33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이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단순히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무도장영업을 한다고 하여 이 소외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인이 원고나 위 소외 1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소정의 무도유흥접객업에 필요한 무도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1991.1.18. 관할 관청인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얻었으나, 원고와 위 소외 1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위 소외 2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여 위 소외 2가 위 영업을 하지 못하고 1991.1.24. 휴업신고를 내고 1991.3.11. 폐업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2는 원고나 위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음식점을 설치하였다가 원고나 위 소외 1의 강력한 항의로 인하여 위 허가받은 날로부터 단기간 내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원고에게 중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당해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3.1.26. 선고 92누562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주장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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