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7259
판시사항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경우 미보상용지에 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경우 미보상용지에 관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 제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9. 선고 91구165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전 225평이 1953.3.20. (주소 2 생략) 전 123평과 이 사건 토지들[(주소 3 생략) 전 90평과 (주소 4 생략) 전 12평]로 분할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6·25사변 이전부터 세곡동에서 일원동을 연결하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나 인근 소재 왕북국민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실상 사용되어 온 사실, 1958년경 위 학교의 부지가 확장되고 확장된 부지 위에 있던 가옥 네 채가 철거되면서 그중 한 채가 (주소 2 생략) 대 123평 지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1958.5.31. (주소 2 생략)과 (주소 4 생략)은 대지로, (주소 3 생략)은 도로로 지목이 변환된 사실, 그 후 세곡동에서 일원동에 이르는 4km 구간의 도로가 비포장이어서 장마철에는 버스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관계로 당시 모정당 지구당 위원장의 주선으로 1978년경 강남구청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위 구간도로를 포장한 사실, 원고는 그 훨씬 후인 1986.11.22.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화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 또는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것이므로, 그 지가의 저하원인과 관계없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 원래 전으로 경작되어 왔는데 피고 서울특별시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도로로 제공한 것이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의하여 종전의 이용상황에 따라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의 취지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사실상의 사도나 미보상용지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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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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