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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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누8821

판시사항

농경지 또는 유휴지인 국유지를 사용목적을 잡종지로 하여 대부받아 콩크리트포장하여 차량진입로 등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대부목적의 변경이나 원상변경 내지 영구시설물의 설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농경지 또는 유휴지인 국유지를 사용목적을 잡종지로 하여 대부받아 콩크리트포장하여 차량진입로 등 주유소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대부목적의 변경이나 원상변경 내지 영구시설물의 설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석유사업법 제12조, 국유재산법 제31조, 지적법 제5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7.24. 선고 90구1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현황이 농경지 또는 유휴지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국유지를 그 사용목적을 단순히 “잡종지”로 정하여 대부받은 후 위 국유지와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위 국유지를 주유소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그 대부계약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부목적의 변경이나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및 대부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상에 주유소건물이나 유류저장탱크, 캐노피 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콩크리트로 포장하여 차량진입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인 사실 및 국유지로서 대부된 잡종지에 콩크리트로 된 물양장시설이 허용된 사례가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국유지의 사용목적을 잡종지로 하여 대부받은 이상 콩크리트포장을 하여 차량진입로 등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대부목적을 변경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위 국유지의 원상이 비록 농경지 또는 유휴지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변경을 가지고 원상변경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정도의 변경은 대부계약상 잡종지의 사용목적에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나아가 콩크리트포장은 이를 제거하는데 과다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두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유재산의 대부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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