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상표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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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후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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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 및 기술적 상표 여부의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향스민’이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둔 취지는 일반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만으로 표현한 내용의 상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와 같은 상표는 자기 상품과 다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다는 데에 있고, 어떠한 상표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등록상표 “향스민”은 ‘향이 스며 있는’을 줄여서 표현한 말로 인식되어지고 비록 준말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일반 수요자가 위 상표를 '향이 스며있는'이라는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조어로 인식한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가루비누, 약용비누, 샴푸 등과 관련하여 볼 때 누구나 위 상표를 ‘향기가 스며 있는’이라는 의미로 직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208 판결(공1991.1291),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공1992,2282), 1992.7.28. 선고 92후315 판결(공1992,2672)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애경산업주식회사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태평양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치훈 외 2인 【원심판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2.1.30. 자 90항당32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13류 화장비누, 가루비누, 약용비누, 세액, 샴푸, 가정용 석유계 합성세제등 11개 품목으로 하여 (상표등록 번호 1 생략), (상표등록 번호 2 생략)로 등록한 ‘향스민’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는 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공통된 품질이나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는 아니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용한 ‘향스민’이라는 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 저명한 상표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상표는 청구인이 같은 상표를 사용한 결과 이미 일반수요자에게 상표의 오인, 혼동 및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둔 취지는 일반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만으로 표현한 내용의 상표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와 같은 상표는 자기 상품과 다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다는 데에 있고, 어떠한 상표가 위 구 상표법 조항의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품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대법원 1983.1.18. 선고 82후31 판결; 1986.9.23. 선고 86후69 판결; 1987.3.10. 선고 86후18 판결; 1987.7.21. 선고 87후51 판결; 1991.3.27. 선고 90후1208 판결등 참조)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상표 ‘향스민’은 ‘향이 스며있는’을 줄여서 표현한 말로 인식되어지고 비록 준말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상표를 ‘향이 스며있는’이라는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조어로 인식한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가루비누, 약용비누, 샴푸 등과 관련하여 볼 때 누구나 이사건 상표를 '향기가 스며 있는'이라는 의미로 직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 아니할 수 없고, 구 상표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상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46조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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