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1968, 21975(반소)
판시사항
가. 점유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전점유자의 점유개시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점유자가 계쟁토지의 인접토지 매수 후 계쟁토지부분 위에 옹벽을 쌓고 지상건물을 건축하였다면, 계쟁토지부분의 점유개시시점은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가 아니라 옹벽과 지상건물을 건축한 때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점유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전점유자의 점유개시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나. 점유자가 계쟁토지의 인접토지를 매수한 후 계쟁토지부분 위에 옹벽을 쌓고 지상건물을 건축함으로써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옹벽과 지상건물을 건축한 때부터 위 계쟁토지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계쟁토지부분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3.11. 선고 79다2110 판결(공1980,12707), 1981.4.14. 선고 80다2614 판결(공1981,13900), 1982.1.26. 선고 81다826 판결(공1982,298)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5.1. 선고 91나33963(본소), 92나9066(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편철된 증인 등 목록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신청한 감정(측량)은 제1심 제6차 변론기일에 채택되었다가 제11차 변론기일에 취소되었음이 인정된다. 소론은 위 증인 등 목록에 “감정인 1 11차 변론취소”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들어 위 감정인 1에 대한 감정인 지정만 취소되었을 뿐 감정의 채택결정은 취소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간과한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308조에 위배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위 기재문언을 소론과 같이 해석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그 후 제1심 법원이 1차 감정인 2를 감정증인으로 소환신문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차감정에 관한 증거결정을 취소한 취지였음이 명백하므로 소론은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 갑 제3호증(소론은 갑 제15호증의 1, 2도 거론하고 있으나 기록상 증거로 제출된 흔적이 없다)은 소외 감정인 1이 작성한 측량성과도인데 원심은 1심감정인 2의 측량감정결과를 채용하고 위 감정인 1의 측량성과도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는바, 두 개의 측량결과에 대한 증거가치의 판단은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위 감정인 1의 측량결과와 어긋나는 위 감정인의 측량결과를 채용한 원심조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정확한 3각측량을 명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재감정신청을 하였는데도 이를 거절한 것은 심리미진과 감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원심에게 반드시 삼각측량방법에 의한 측량감정을 지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기록상 원고가 재감정신청을 한 흔적도 없다. 소론은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점유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전점유자의 점유개시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은 소론 지적과 같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전점유자인 소외 윤병규이 1969.3.경 이 사건 대지의 인접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대지 중 이 소송에서 문제된 계쟁토지부분 위에 옹벽을 쌓고 지상건물을 건축함으로써 그 해 12. 3.경부터 이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윤병규이 이 사건 대지 중 계쟁부분에 침범하여 옹벽과 지상건물을 건축한 때로부터 위 계쟁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위 계쟁부분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점유개시시점에 관한 원심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점유개시시점을 임의선택한 것은 아니어서 점유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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