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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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2363

판시사항

딸이 주민등록상 이웃 아파트에서 별개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거자라고 보아 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는 아파트에 단독으로 전입,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원고의 딸은 원고의 처, 모 등과 함께 그 이웃 아파트에 따로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상 별개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동거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딸이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7. 선고 90구176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주민등록상은 1980.9.12.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아파트△△동□□□호에 단독으로 전입,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원고의 딸인 소외 1이 원고의 처인 소외 2, 모인 소외 3과 함께 같은 아파트 □□◇호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과 집배원인 소외 4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위 □□◇호에 배달하여 위 소외 1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1은 주민등록상 별개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동거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1990.1.9. 위 소외 1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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