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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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18399, 18405(당사자참가), 18412(병합)

판시사항

당사자참가인들이 피고들에게만 소유권확인의 청구를 하고 원고들에게는 다만 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기각만을 구할 뿐 적극적으로 독립된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당사자참가가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은 피고 갑으로부터 아파트의 각 지층 중 일부분씩을 증여받은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위 부분을 순차 매수하였음을 들어 피고 갑에 대하여는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그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당사자참가인들은 위 각 지층부분이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은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자신들이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위 아파트의 각 해당부분의 소유권범위 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청구의 기각을,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지층부분이 당사자참가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결국 당사자참가인들이 피고들에게만 소유권확인의 청구를 하고 원고들에게는 다만 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기각만을 구할 뿐 적극적으로 독립된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4인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14.선고 90나47913, 90나47920(참가), 90나47937(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서울특별시로 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지층 중 판시 각 해당 부분을 증여받은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위 부분을 순차 매수하였음을 들어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위 나머지 피고들을 대위하여 그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당사자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지층부분이 위와 같이 증여를 받은 위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부분의 소유권범위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의 기각을, 피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지층부분이 당사자참가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당사자참가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당사자참가인들이 피고들에게만 소유권확인의 청구를 하고 원고들에게는 다만 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기각만을 구할뿐 적극적으로 독립된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본안에 관한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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