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412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1. 선고 90구145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변경)은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처분으로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람절차 등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결정은 당초의 도로계획노선이 도로시설기준에 부적합하고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도시계획의 입안자인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외곽으로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공공복리에 적합하고 일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그 동의를 얻은 바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거기에 재량권남용 또는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 및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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