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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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4987

판시사항

가. 법인이 스스로 주주에 대한 저가임대료라 하여 작성, 제출한 지급조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에도 주주는 지급조서의 기재와 다른 내용의 주장으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이 있은 후 주주에 대한 인정배당처분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인세 과세표준 등 신고시에 주주와 법인 간의 임대차의 임대료가 저가임대료라 하여 그 적정임대료와의 차액을 법인이 스스로 세무조정신고하고 그 차액에 관한 지급조서를 작성, 제출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위 차액을 주주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그 지급조서의 기재에 터잡아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적법한 것으로 되거나 주주가 그 지급조서의 기재와 다른 내용의 주장으로 과세관청의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 후에는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은 회사정리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이 있은 뒤에는 주주에 대한 인정배당처분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20조, 제32조 / 나. 회사정리법 제39조, 제52조, 제129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4. 선고 90구100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주주로서 1986.1.10. 위 회사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외국인아파트일부를 금 350,0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는 위 회사의 1989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에 위 회사가 그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이 아파트를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당해년도 중의 저가임대료 상당액 89,594,76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가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그 해 9.22.분에 대한 처분은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7.1.15. 회사채권자인 한일은행에 그 소유주식의 처분을 위임하고 주주로서의 의결권 등 경영권도 양도하여 그 이후로는 실질적 주주가 아닌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아니라 1987.2.11. 회사정리법에 따라 한일은행이 위 회사의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위 기간 이후의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처분을 한일은행에 위임하고 그 의결권 등 권리를 은행에 양도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출자자로서의 특수관계자인 지위를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보전관리인이 선임된 1987.2.11. 이후로는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보전처분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되어 보전관리인이 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원고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회사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서 위 1987.2.11. 이후의 저가임대료 상당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우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회사가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 신고시에 원고와 회사간의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료가 저가임대료라하여 그 적정임대료와의 차액을 스스로 세무조정신고하고 그 차액에 관한 지급조서를 작성, 제출함에 따라 피고가 위 차액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와 같은 지급조서 기재에 터잡은 것이라 하여 그것만으로 적법한 것으로 되거나 원고가 그 지급조서 기재와 다른 내용의 주장으로서 피고의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세경위에 관한 원심설시에 미흡한 감이 없지 않으나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3. 피고는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 사건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후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원고는 위 과세대상기간 중 위 소외 회사의 주주이고 임원이 아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인정배당처분이 아닌 인정상여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위 처분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점은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한 위법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회사정리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 후에는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은 회사정리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이 있은 뒤에는 주주에 대한 인정배당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그 설시이유가 다르기는 하나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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