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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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누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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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과세관청의 갱정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부동산의 취득과정에 처의 기여가 있다는 점만으로 명의자인 부 소유로의 추정을 번복하고 부부의 공유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같은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 제1항, 제5조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은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방위세법(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제6조 제1항 2호는 증여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증여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의 명의로 있던 부동산은 그 취득시기가 처와의 혼인 전후인가를 불문하고 부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처가 위 부동산의 취득과정에 일부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하고 위 부동산이 부부의 공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같은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 제1항, 제5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되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며 각 그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등의 기준과 범위는 법령에서 규정하면서 다만 국가경제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특정지역의 선정만을 국세청장의 결정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 나. 민법 제830조/ 다.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같은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8.28. 선고 90구1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그 제출기간 도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소외인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증여되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1988.12.26.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은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는 증여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증여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위 각 규정은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은 일정한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1986.12. 31.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면제대상에서 배우자는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위 면제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금지되는 세법해석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자명한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4점에 관하여 민법 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김만호의 명의로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취득시기가 동인과 원고와의 혼인 전후인가를 불문하고 위 김만호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 각 부동산의 취득과정에 일부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김만호과 원고의 공유라고 인정할 수 없는 법리이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위 소외인과 원고의 공유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한 점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원심의 인정,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수 없다. 제5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위 개정전의 것), 제9조, 같은법시행령(1990.5.1.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5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되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며 각 그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등의 기준과 범위는 법령에서 규정하면서 다만 국가경제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특정지역의 선정만을 국세청장의 결정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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