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2다15970
5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군부대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거주자의 통행을 위하여 계쟁토지를 무상제공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도로개설 이후 위 토지를 매수한 자도 매수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시가 이미 도로로 제공된 위 토지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완성하고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육군 제1군사령부의 주택건립위원회가 무주택장병들을 위하여 조성한 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게 될 모든 사람의 통행을 위하여 무상으로 계쟁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그 도로의 완전한 개설시까지 위 건립위원회의 위원장인 갑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으며, 위 도로의 완전한 개설 이후에 위 토지를 매수한 을도 위 매수 당시 위 토지상에 위와 같은 부담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매수하였다면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였던 갑이나 현재의 소유자인 을은 위 주택단지의 분양 당시 도로로 제공된 위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시가 이미 도로로 제공된 위 토지를 위와 같이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도로개설을 완성하고 그에 포장 및 하수도공사를 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이나 을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시로서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8.13. 선고 85다카421 판결(공1985,1240),1989.2.28. 선고 88다카4482 판결(공1989,528),1991.7.9. 선고 91다11889 판결(공1991,212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31. 선고 91나420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대한민국 산하 육군 제1군사령부가 주택건립위원회를 조직하여 1967. 경 당시 임야이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약 30,000평의 토지를 매수하여 1967.5.경부터 총 24,000여 평 300여 필지의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위 각 조성된 택지를 무주택장병들에게 분양함에 있어 위 위원회는 그 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위 주택단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간선통행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주택단지 내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0여 필지의 토지를 도로용지로 책정하고 1967.12.까지 사이에 위 육군 제1군사령부 산하부대의 공병장비를 동원하여 위 단지를 종단, 횡단하는 폭 4미터, 6미터, 8미터인 여러 개의 소로와 위 주택단지의 중앙부를 동서로 횡단하여 외부의 공도와 연결되는 폭 20미터인 간선도로 1개를 각 개설하고 이 사건 토지를 위 간선도로 1개를 각 개설하고 이 사건 토지를 위 간선도로의 부지로 할당하였으며 1967.12.18. 위 각 도로부지로 편입된 필지에 관하여는 각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특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후일의 완전한 도로개설에 제공하기 위하여 편의상 위 위원회의 위원장이던 현역 육군 준장 소외 1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여 동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리하여 위 주택단지 내의 도로는 일단 완성되었으나 단지의 동쪽으로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남북으로 종단하는 공도에의 진입로가 없어 단지 내 입주자 및 인근주민 등 500여 세대의 불편이 심화되자 위 육군 제1군사령부가 1968. 및 1969. 에 걸쳐 10여 차례 이상 피고에게 진입로 개설공사를 촉구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도로예정지에 대하여 관악구 봉천1동과 봉천2동 간을 연결하는 폭 20미터의 도로개설공사로 이르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도로개설공사를 시작할 당시 그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폭 20미터, 길이170.8미터)의 도로로서의 상황은 중간부분의 120미터는 절토나 성토작업을 필요치 아니할 정도로 평탄하여 기성도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으나 양쪽 끝부분의 합계 50.8미터는 다소 낮은 상태이어서 피고는 위 공사시행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중 위 120미터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 50.8미터 부분에만 다소의 성토작업을 하고 이에 이 사건 토지의 양단에 인접한 토지들에 대하여 도로공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에 연결시킴으로써 위 도로공사를 완성한 사실 및 위 위원회의 위원장이던 위 소외 1이 1970.12.4.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후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을 당시인 1972.5.3.경 원고가,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알고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거시증거를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택건립위원회는 위 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게 될 모든 사람의 통행을 위하여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그 도로의 완전한 개설시까지 위 이중환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으며 위 도로의 완전한 개설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도 위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위와 같은 부담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매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였던 위 이중환이나 현재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주택단지의 분양 당시 도로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가 이미 도로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끔 도로개설을 완성하고 그에 포장 및 하수도공사를 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이중환이나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피고로서도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한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례위반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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