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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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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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수인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공유관계)나. 종친회가 그 소유의 토지를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종손과 종원 등 2인 명의로 사정을 받아 두었다가 위 종손이 사망하여 그 후손들이 그 재산을 순차 상속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공동사정명의인들의 관계나 그 상속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공유관계에 있어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수인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계에 있다. 나. 종친회가 그 소유의 토지를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종손과 종원 등 2인 명의로 사정을 받아 미등기의 상태로 있다가 위 종손이 사망하여 그 후손들이 그 재산을 순차 상속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공동사정명의인인 위 종손과 종원의 관계나 그들의 상속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공유관계에 있어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8.4.23. 선고 67다1953 판결(집16①민268), 1969.7.22. 선고 69다743 판결(집17②민362), 1982.11.23. 선고 81다39 판결(공1983,18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0.10.18. 선고 90나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토지들은 이 사건 종친회의 소유로서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종손인 망 소외 1과 종원인 망 소외 2의 2인 명의로 사정을 받아 미등기의 상태로 있다가 위 소외 1이 사망하여 그 후손인 망 소외 3, 망 소외 4, 피고 1 등이 그 재산을 순차 상속하였는데 위 소외 4나 피고 1은 이 사건 종친회나 위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각 보증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각 그들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각 등기는 무효라 할 것인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인 위 망 소외 2의 재산을 순차 상속한 사람으로서 침해된 지분소유권의 회복을 위하여 위 무효인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부동산 소유명의의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관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수인의 명의수탁자 중 1인이 그에 따른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수인에게 공동신탁하기로 한 소유자의 신탁취지에 위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을 이용하여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소유자인 신탁자와 소유명의자인 1인의 수탁자와의 사이에 신탁관계가 소멸할 수 없고 1인 명의로의 등기는 그 전체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의한다면 위 망 소외 4 및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유효한 것이라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위 종친회가 피고들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 환원을 요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들 중 그 2분의 1 지분에 대한 위 망 소외 4 및 피고 1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아무런 권원이 없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수인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계에 있다 함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당원 1968.4.23. 선고 67다1953 판결; 1982.11.23. 선고 81다39 판결 등 참조)가 취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공동사정명의인인 위 망 강여서과 강시호의 관계나 그들의 상속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나 피고들의 관계 역시 단순한 공유관계에 있어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원심이 인용한 당원 1971.5.24. 선고 71다512 판결은 수탁자인 사정명의인이 자기 및 다른 7인 명의로 사정을 받도록 한 실제 권리자인 종중의 원래의 신탁의 취지에 반하여 단독명의로 사정을 받았더라도 이는 명의수탁관계로 보아야 하며 그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수인에 대한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당원의 확립된 판례에 위반하는 판시를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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