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12080
판시사항
가. 구 자동차관리법(1991.12.31. 법률 제4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허가 등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자가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경우”의 의미 나. 행정청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내인가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같은 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자동차관리법(1991.12.31. 법률 제4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자가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경우라 함은 그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직접 확인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행위가 행정처분의 취소원인이 되는 것까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행정청으로부터 일정 시설을 확보한 뒤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본인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인가처분을 취소한다는 부관하에 내인가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을 모두 갖추었다하여 이를 소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본인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행정청이 원고가 확보한 시설만으로는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확보가 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그 이행을 완료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별도의 조치 없이 이미 자신이 한 시설만으로도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확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면 이는 내인가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같은 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자동차관리법(1991.12.31. 법률 제4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5669 판결(공1990,41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4. 선고 91구27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9.12.14. 원고에게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내인가처분을 하면서 그 거시와 같은 시설을 확보한 뒤 본인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인가처분을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인 사실, 원고가 1990.6.1.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을 모두 갖추었다 하여 이를 소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본인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가 확보한 시설만으로는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확보가 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이의 이행을 완료하도록 지시하였다가 원고가 별도의 조치 없이 이미 자신이 한 시설만으로도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확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자 피고는 위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자동차관리법 제67조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같은달 25.자로 위 내인가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처분을 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사유가 없는한 같은 조 본문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설사 취소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67조(1991.12.31. 법률 제4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교통부장관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처분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자가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경우라 함은 그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직접 확인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 행위가 행정처분의 취소 원인이 되는 것까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원심의 인정과 같다면 이는 위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내인가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청문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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