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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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4475

판시사항

해외근재보험이 국외근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되어 있고 근로자의 국외근무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중 국외 사업장 사용자의 근무에 대한 지휘체계하에 있으면서 일시 귀국하였을 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외근재보험의 적용 가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의4 등의 규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보험회사가 국외근무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관장, 영위하는 보험이 국외근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사이에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국외근무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중 국외 사업장 사용자의 근무에 대한 지휘체계하에 있으면서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있을 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해가 국외근무에 기인한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해가 국내에 있는 동안 발생하였다고 하여 해외근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20. 선고 91구103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외 대림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 망 소외인이 소외 회사 이집트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1990.5.1. 휴가차 귀국하여 자택에 있다가 다음날인 5.2. 17:40경 자택 응접실에서 텔레비젼을 시청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직접사인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자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위 소외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것이라고 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줄여 쓴다) 제9조의6 소정의 유족급여와 같은법 제9조의8 소정의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1990.9.13.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외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정신적.육체적 과로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외 재해로 보고서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소외인은 국외근무 근로자로서 산재법 제34조의4 규정에 대한 해외근재보험의 수혜자이므로 위 망인의 재해로 인한 보상은 위 해외근재보험 사업을 관장하고 영위하는 보험회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일 뿐이고 산재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는 위 망인의 해외근무와 관련하여 위 망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1989.5.1.부터 1990.5.1.까지로 하여 소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해외근재보험에 가입하였다가 1990.5.1. 계약갱신으로 보험기간이 1990.5.1.부터 1991.5.1.까지로 변경부보 되었는데 위 망인이 1990.5.1. 귀국함으로써 1990. 5.1.자로 위 망인에 대한 위 해외근재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은 위와 같이 1990.5.1. 귀국후 그 다음날인 같은 해 5.2.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위 해외근재보험계약이 해지된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해외근재보험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생긴 재해로서 업무상재해 여부에 따라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은 해외근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2) 산재법 제34조의4 등 위 법의 규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보험회사가 국외근무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관장, 영위하는 보험이 국외근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사이에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국외근무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중 국외사업장 사용자의 근무에 대한 지휘체계하에 있으면서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있을 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해가 국외근무에 기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해가 국내에 있는 동안 발생하였다고 하여 해외근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회사는 위 소외인의 해외근무와 관련하여 위 망인을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기간을 1989.5.1.부터 1991.5.1.까지로 변경부보하였다가 1990.5.2. 위 망인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후인 같은해 5.19.에 위 망인이 같은 달 1. 귀국하였으니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달라는 통보를 위 보험회사에 하고 이에 따라 위 보험회사는 위 망인이 귀국한 같은 해 5.1.로 소급하여 위 해외근재보험을 해지한 사실과 위 망인은 해외근무가 계속되고 있던 중 휴가차 일시 귀국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재해가 해외근무에 기인한 것임은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 노동부장관에 갈음하여 위 보험을 관장, 영위하는 위 보험회사가 상법 제649조 제1항, 제663조 등 보험에 관한 관계법규에 불구하고 그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일어난 뒤에 소급하여 위 보험계약을 적법히 해지할 수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 보험약관 등의 자료는 기록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이러한 점에 대하여 더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1990.5.1. 위 소외인의 귀국으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사실조회 회신만에 의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망인의 사망은 해외근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외근재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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