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91누11728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확정된 경우,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다른 부분에 대한 환지확정처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확정된 환지처분은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부분의 취소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4. 선고 79누100 판결(공1980,12968), 1985.4.23. 선고 84누446 판결, 1990.9.25. 선고 88누2557 판결(공1990,217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0.4. 선고 90구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일부 토지에 관한 환지지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다른 부분에 대한 환지확정처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으며, 확정된 환지처분은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일부분의 취소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1980.6.24. 선고 79누100 판결; 1985.4.23. 선고 84누4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환지처분이 확정된 이상 위 환지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 위법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확정된 환지처분 전부, 또는 원고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위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