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10497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하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비롯한 관계 법규에 의하면,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이른바 제외지는 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단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제외지가 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후단의 적용을 받아 관리청의 지정이 있어야 하천구역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4조 에 의하여 하는 토지조서의 작성 및 고시는 이미 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알려 그 보상청구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이지 이로써 당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거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인정(지정)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로 인하여 권리의 발생이나 의무의 부담 등 새로운 법률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닌 것이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7.10. 선고 79다812 판결(공1979,12073),1990.12.21. 선고 90누5689 판결(공1991,64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9. 선고 90구237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니 그 손실보상을 행한다는 취지의 피고가 한 1986.11.22.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830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당연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단에 의하면 제방이 있는 곳에서의 제외지는 위 규정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결정되고, 하천법 부칙제2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당연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제정된 하천보상규정이 그 보상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천보상규정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천구역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하천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받은 관리청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고시는 위 하천보상규정 소정의 보상절차 중 하나로서 하천편입토지조서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고, 이로써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다거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인정받아 국유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고시는 피고가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어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천법(1981.3.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비롯한 관계법규를 검토하면,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이른바 제외지는 위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단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제외지가 위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후단의 적용을 받아관리청의 지정이 있어야 하천구역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당원 1979.7.10.선고 79다812 판결; 1990.12.21. 선고 90누5689 판결 등). 이와 같이 구 하천법(1971.1.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유에 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하천법이 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면서 그 보상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 규정(1986. 6.12.령제11919호)에서 보상할 토지에 관한 토지조서의 작성, 고시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규를 종합하면, 관리청이 위 보상규정에 의하여 하는 토지조서의 작성 및 고시는 이미 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알려 그 보상청구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지 이로써 당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거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인정(지정)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로 인하여 권리의 발생이나 의무의 부담 등 새로운 법률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닌 것이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제외지에 관한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또, 소론은 1990.2 27. 선고 88다카7030 판결을 들어 제외지의 경우에도 위 (다)목 후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리청의 지정이 있어야 하천구역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위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독단의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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