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032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전라북도석유판매업자행정처분기준규칙(1982.2.24. 전라북도 규칙 제103호) 제4조에 의하면, 도지사가 석유사업법 제13조 소정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의 규칙은 석유사업법 등의 위임규정이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서(현행 석유사업법 제22조의2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다. 나.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위 규칙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구 석유사업법(1986.5.12. 법률 제3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2.6. 선고 91구1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가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를 받고 6개월 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못한 것은 허가관계 공무원들의 강요와 회유에 의하여 주유소건축공사를 중지한 까닭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전라북도 석유판매업자행정처분기준규칙(1982.2.24. 전라북도 규칙 제103호) 제4조에 의하면, 도지사가 석유사업법 제13조 소정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위의 규칙은 석유사업법 등의 위임규정이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서(현행 석유사업법 제22조의2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가사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위 규칙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