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8401
판시사항
부동산을 일정시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무주부동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 장애가 되는 국유재산법령상의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2870 판결(공1981,14092), 1982.2.9. 선고 80다2830 판결(공1982,336), 1986.3.25. 선고 84다카1848 판결(공1986,68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4. 선고 91구42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공고한 무주부동산에 대하여 공고 후 6월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정당한 권리라 함은 그 재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망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정시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국유로 귀속시키는 데에 장애가 되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이 사건 부동산은 일본인 소유로 등재된 귀속재산인 국유잡종재산으로서 무주의 부동산이 아니므로 신고가 있으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의하여 조사한 후 무주의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해당 없음을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나, 원고의 이 사건 권리신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공고에 따른 권리신고이고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발견신고가 아니므로 위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의 이 사건 권리신고수리거부처분을 유지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