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88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0구210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1983.5.3.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무렵 이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1990.3.8. 이를 소외 1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82.2.1. 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상속받은 바 있어 이 사건 주택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원고의 상속지분은 1/18에 불과하여 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그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상속건물을 취득한 바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위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시 증거에 의하면 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 대지 및 그 지상주택건물 중 1/18지분에 관하여 1982.2.1. 망 소외 2로부터 원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0.4.19. 소외 3 앞으로 1990.4.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상속을 민법의 규정에 따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원고는 위 주택 중 일부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상속받은 것이 위와 같이 주택의 일부지분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이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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