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5389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당해 표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의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고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하나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대상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 하여, 아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대지화되지도 아니한 대상토지에 대하여 지목이 대지인 인근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공1989,1494), 1989.12.26. 선고 88누3505 판결(공1990,404), 1992.2.25. 선고 91누2397 판결(공1992,117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9. 선고 89구148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이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다만 ○○합동 및 △△합동이라 한다)는 이 사건 대상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고 대상토지의 최유효 이용도가 주택지로 판단된다는 전제하에, ○○합동은 지목이 대지인 인근의 인천시 서구 (주소 1 생략) 토지를 △△합동은 역시 대지인 인근의 (주소 2 생략)의 토지를 각 표준지로 선정하여 각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감정평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당해 표준지선정대상지역 안의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고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하나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8.12.27. 선고 88누8647 판결;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 1989.12.26. 선고 88누3505 판결 각 참조), 위 ○○합동 및 △△합동이 대상토지의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 하여 아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대지화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상토지에 대하여 지목이 다른 인근의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감정평가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구 국토 이용관리법상의 기준지가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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