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7859
판시사항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도 1년 3개월여 동안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하고 종전 거주지로 나온 민방위 비상소집이나 납세고지서를 고지받은바 등이 있다면 종전 거주지의 세대주나 그의 처에게 그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누195 판결(공1984,180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0. 선고 89구158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1989.1. 24. 그 곳 가구주인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은 1987. 8. 6.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그 곳에서 일시 거주하다가 같은 해 12. 29.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으로 이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은 1989. 3. 28.에야 옮긴 사실, 원고는 지역민방위대원으로 위 (주소 2 생략)으로 이사한 훨씬 뒤인 1988. 3. 25. 주민등록지의 통대장을 통하여 소집된 민방위 비상소집에 참석한 바 있고, 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3분의 1지분에 대한 위 1988. 10.18.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그 무렵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위 (주소 1 생략)으로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수령하여 법정기간 내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소 등을 하였으며 그 각 신청서와 소장에 원고 주소로 위 (주소 1 생략)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도 1년 3개월여 동안 주민등록을 신 거주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거주지인 주민등록지로 나온 민방위 비상소집이나 납세고지를 고지받았으며 또 위에서 본 소장 등에 그 자신이 그 곳을 주소지로 기재한 점과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의 목적을 아울러 생각하면, 원고는 이사를 하면서 가구주인 위 소외 1과 그의 처인 소외 2에게 원고에게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1989. 1. 24. 원고의 주민등록지에서 위 소외 2가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간다. 소론은 등기우편에 의한 배달문서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배달문서를 소외 2가 수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것이나,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발송의 경위와 배달일자 등에 비추어 위 배달문서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위 문서를 위 소외 2가 수령한 사실은 위 소외 2 자신이 작성한 갑 제8호증 기재와 동인의 원심 증언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소론은 적법한 원심의 사실확정을 근거 없이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위 원심설시와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게 오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이 위 소외 2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수령권한의 수임인이 반드시 위임인인 원고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으므로, 위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송달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적시한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