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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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누10718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보정기간 등을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각하 한 원심판결을 국세심판소자의 결정기간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국세심판소장의 일종의 보정요구가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자료가 기록상 편철되어 있으므로,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보정기간 등을 심리하여 본 후에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여 각하 한 원심판결을, 국세심판소장의 결정기간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8.14. 선고 90누2697 판결(공1990,197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91.9.13. 선고 90구13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2.12. 국세심판소에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소장은 위 청구일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1990. 5. 13.까지의 결정기간을 도과한 후인 1990. 6. 11.에야 심판청구기각결정을 하여 같은 날 원고가 그 통지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1990. 8.10.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전제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위 심판청구기각 결정의 통지를 수령하기에 앞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심판소장의 결정기간인,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간의 기간이 1990. 5. 13.로서 도과하였으니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위 결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 1990. 5. 14.부터 기산하여 60일 간이 경과된 1990. 7. 12.까지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후인 1990.8. 10.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이와 같은 보정요구가 있으면 국세심판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바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국세심판소장의 일종의 보정요구가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 자료도 편철되어 있는 바이니(기록 50면 참조),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 하기에 앞서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국세심판소장의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보정기간 등을 심리하여 본 후에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바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국세심판소장의 결정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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