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596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86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어떤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계속중에 당해 등기가 일시 말소되었다가 재차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등기말소소송은 그대로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말소회복등기가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 밖의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전소유자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위 압류등기가 된 후에 그 매매잔대금지급과 함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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