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후554
판시사항
가.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된 표장(기술적 표장)만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가 이 기술적 표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된 표장만으로 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행정편의에 따라 구분된 전문기관의 고시 또는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관점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니다. 나. 본건등록상표 중 한글 표시문자인 황금당의 "황금"은 누른 빛의 금, 돈, 전성기 등을 의미하나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가 지정상품 중 금 또는 금도금제품과 관련지어 볼 때 백금이 아닌 황금으로 된 귀금속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은 점포이름 밑에 붙여 쓰는 말로서 흔한 명칭이므로"황금당"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본건 등록상표 중 ""부분은 한문체에 있어서의 전서체 그 자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전서체에 가까운 글씨체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황금당"이라는 한글문자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 학문지식이 있는 일반 수요자가 볼 경우에 어렵지 않게 그 것이 "황금당"을 한문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알 수 있고 이것이 문자가 아니라 그림에 가깝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더구나 본건 등록상표에는 "황금당"이라는 한글표기부분이 있어 이 점과 아울러 볼 때 그것을 "황금당"의 한문체라는 것을 쉽사리 간파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황금당"의 한글부분과는 다른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 본건 등록상표의 좌측에 마름모꼴 도형 안에 한문자 황을 적어 넣은 도형 중 "황"은 황금당의 두 문자인 황의 한문자에 불과하다고 보여 이 부분도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고 따로 식별력이 있다 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5. 선고 90후465 판결(공1991,872), 1991.3.27. 선고 90후1208 판결(공1991,1291), 1991.4.23. 선고 90후1231 판결(공1991,1508)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연규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심심결】 특허청 1991.3.15. 자 89항당34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등록상표는 ""으로서 지정상품은 제44류 보석, 귀금속류와 그들의 모조품 및 다른 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제품(본류에 명시된 상품의 전부)으로 되어 있는바, 그 중 한글표시문자인 황금당의 『황금』은 누른빛의 금, 돈, 전성기 등을 의미하고 지정상품 중 금 또는 금도금제품과 관련지어 볼 때 이는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한 것이고, 당은 점포이름 밑에 붙여 쓰는 말로서 흔한 명칭이지만, 본건 등록상표는 황금으로 호칭 될 경우는 없고 전체로서 『황금당』이라고만 인식됨이 경험칙이며, 현실거래사회에서도 귀금속의 함유량에 따라 귀금속의 명칭, 함량숫자표시 또는 표시문자를 『금 : 999, 24K순금 또는 999금』과 같이 표시하고 있으며, 『황금』으로는 표시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등록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지정상품인 귀금속의 성질(원재료, 효능)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것이 지정상품의 성질(원재료, 품질)표시만으로 된 것으로 는 볼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본건 등록상표의 구성에는 『황금당』이라는 한글문자 이외에 마름모 도형 속의 黃과 『황금당』의 한문표기로 보이는 한문체는 글씨라고 하기보다는 그림에 가까운 것이어서 『황금당』의 단순한 한문표기로는 볼 수 없고 일반의 주의를 끌 만한 서체로 보이므로 결국 도형, 한글, 한문으로 결합된 본건 등록상표는 외관, 칭호, 관념면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귀금속의 품위표시는 그 함유량에 따라 귀금속의 명칭, 함량, 숫자표시 또는 표시문자를 『백금 999 PT 999 또는 순백금』과 같이 쓰이고 있으며 본건 등록상표는 상호로 인식되기 때문에 본건 등록상표를 금 아닌 다른 귀금속에 사용하였을 경우 금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초심결을 파기하고 본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된 표장만으로 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 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91.1.25. 선고 90후465 판결 참조),이를 행정편의에 따라 구분된 전문기관의 고시 또는 제품업계의 전문가의 관점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본건 등록상표 중 한글표시문자인 황금당의 『황금』은 누른빛의 금, 돈, 전성기 등을 의미하나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가 지정상품 중 금 또는 금도금제품과 관련지어 볼 때 백금이 아닌 황금으로 된 귀금속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은 점포이름 밑에 붙여 쓰는 말로서 흔한 명칭이므로 『황금당』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본건 등록상표 중 부분은 한문체에 있어서의 전서체 그 자체라고 까지는 할 수 없으나 전서체에 가까운 글씨체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황금당』이라는 한글문자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 학문지식이 있는 일반 수요자가 볼 경우에 어렵지 않게 그것이 『황금당』을 한문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알 수 있고 이것이 문자가 아니라 그림에 가깝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더구나 본건 등록상표에는 『황금당』이라는 한글표기부분이 있어 이 점과 아울러 볼 때 그것을 『황금당』의 한문체라는 것을 쉽사리 간파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황금당』의 한글부분과는 다른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 본건 등록상표의 좌측에 마름모꼴 도형안에 한문자 黃을 적어 넣은 도형 중 『黃』은 황금당의 두문자인 황의 한문자에 불과하다고 보여 이 부분도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고 따로 식별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본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원재료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기술적 표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본건 등록상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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