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362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3. 27. 선고 90구119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재결청인 토지수용위원회가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보상액을 결정하였고 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토지수용보상금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령상의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반영하고 그 가격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3.9.13. 선고 82누 402 판결; 당원 1989.11.24. 선고 89누368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는 1987.5.19.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다만 피고 위원회라 한다)에서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피고 위원회가 같은 해 11.6. 이의재결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87구1515 사건으로 위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1989.3.24. 위 이의재결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당원 1989.9.29. 선고 89누2479호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 이에 피고 위원회는 새한 및 신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 다만 새한합동 및 신성합동이라 한다)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한 사실, 위 새한합동 및 신성합동은 이 사건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중 그 도면표시 (가) 부분 임야, (나), (다) 부분 전, (자), (사) 부분 대지에 대하여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에 의한 시점 수정을 한 후 인근 유사토지 매매사례에 의한 가격을 참작하여 기준지가를 보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와를 개별요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품등비교를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중 (라), (바) 부분 전 및 (마) 부분 임야에 대하여는 적법한 표준지가 없어 인근 유사토지 거래사례가격을 참작하고 이 사건 토지와 위 거래사례토지를 개별요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품등비교를 하여 보상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감정평가는 토지수용법이나 구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관계법령상의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한 것이라고 하고 원고가 제시하는 서울고등법원 87구1515 사건 소송에서의 법원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새한합동 및 신성합동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보상액을 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소외인의 감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한 2개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할 것이며, 위 감정기관들의 평가액이 법원의 감정의뢰에 의한 감정인의 그것에 비하여 적다고 하여도 그 점만으로는 위 감정기관들의 평가가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 이의재결이 정한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달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법률적 판단에 관한 설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을 초과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위 새한합동 및 신성합동의 각 감정평가서와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87구1515 사건 법원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서를 대비하여 보면 새한합동이나 신성합동이 인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에 따른 각 부분의 위치, 면적은 위 소외인의 그것과 동일함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상 위 새한합동이나 신성합동이 위 감정평가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상황을 잘못 파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위 새한합동이나 신성합동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두 감정기관은 주거지역인 전, 임야, 도로부분(원심판시 도면표시 라, 마, 바, 아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적합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없다 하여 인근 유사토지 거래사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새한합동이나 신성합동이 위 부분에 관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음을 전제로 위 기관들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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