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5243
판시사항
개인택시 운전사인 피해자(망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사업구역내 개인택시 운전사 중 60세 이상인 사람의 수효 등을 조사한 후 개인택시 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옳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개인택시 운전사인 피해자(망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사업구역내 개인택시 운전사 중 60세 이상인 사람의 수효 등을 조사한 후 개인택시 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 가 옳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8. 선고 81다카86 판결(공1982,138),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공1990,356),1990.5.22 선고 90다카3024 판결(공1990,135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8.23. 선고 91나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 증거들로 개인택시 운전사인 소외 망인의 월 수입액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망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전라북도 내 개인택시 운전사 중 60세 이상인 사람의 수효 등을 조사한 후 개인택시 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였음은 옳고(당원 1990.5.22. 선고 90다카3024 판결 및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1. 2. 22. 선고 90다6248 판결은 자동차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아무런 증거 없이 경험칙으로만 60세라고 인정함은 성급한 단정이라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후단의 판시는 이 사건 원심의 조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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