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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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형항9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구속영장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판결요지

구속영장의 신청을 기각할 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의 규정은 우리 현행 형사소송의 기본정신 및 제201조 제6항의 배열상의 위치와 문리해석상으로 보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나 재항고를 불허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검사 【이 유】 구속영장의 신청을 기각할 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의 규정은 우리 현행 형사소송의 기본정신 및 소론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6항의 배열상의 위치와 문리해석상으로 보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나 재항고를 불허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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