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438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6.22. 선고 75다124 판결(공1976,9254),1980.12.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공1981,1448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9.4. 선고 91나2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76.6.22. 선고 75다124 판결; 1980.12.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5.8.10. 선고 75다273 판결이 판시한 의견은, 위에서 본 당원의 판례가 취한 견해와 상반되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미 위 판례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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