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184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6누781 판결(공1987,47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9. 선고 89구10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1, 소외 2와 공동으로 1988.1.16.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인 경북 ○○읍△△동(지번 1 생략) 외 36 필지 전 11,791평을 대금 1,768,650,000원에 취득하고 또 같은 날 소외 4 외 1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위 (지번 2 생략) 외 3필지 전 126,457평을 대금 38,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156필지로 분할한 후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인 상태로 같은 해 4.20.부터 같은 해 7.24.까지 사이에 소외 5 등에게 전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그 양도인인 위 소외 3이 부담하게 될 것을 원고가 대신 납부해 준 양도소득세 등 금 88,008,540원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또한 자산의 양수인이 미등기전매를 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자산을 미등기전매하여 전매사실을 은폐시키는 대가로 양도인 대신에 스스로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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