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압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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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누1677

판시사항

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하는 사업자는 행정청의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없더라도 당연히 배출부과금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법인인 대구성서공단 영남도금협동소조합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에 기하여 그 체납을 이유로 그 조합원들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1991.2.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적법한 처분을 받기 전에는 당연히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이와 같은 배출부과금의 부과처분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발생한다. 나. 법인인 대구성서공단 영남도금협동소조합에 대하여만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조합이 배출부과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그 조합원들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가 없는 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가.구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의 시행으로 1991.2.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9조의2 제1항 / 나. 같은 법 제19조의2 제4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9. 선고 90구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1991.2.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의2 제1항은 환경청장은 사업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적법한 처분을 받기 전에는 당연히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배출부과금의 부과처분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만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 제19조의2 제4항은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도금공장을 경영하는 사람들로서 법인인 소외 대구성서공단 영남도금협동소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인데 피고는 소외 조합에 대하여만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들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소외조합이 배출부과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은 배출부과금 납부의무가 없는 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판단결과는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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