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1다8821
6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가. 신용협동조합의 그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용행위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이지만 위 조합의 조합원이 이에 대하여 한 변제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다. 위 “가”항과 같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원과의 변제약정이 구 신용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에 있어 위 법인의 목적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신용협동조합이 그 중앙회로부터 트랙터 구입자금을 차용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지만 트랙터의 실수요자인 조합원이 이에 대하여 한 변제약정은 위 조합과 관련없이 단독으로 변제하기로 한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다. 구 신용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7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에 규정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 범위에 조합원과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용협동조합연합회는 위 법조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조합을 통한 조합원과의 거래를 당연히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확보행위는 그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것이므로 위 “가”항과 같은 변제약정은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에 속한다.

참조조문

가.신용협동조합법 제29조,민법 제105조 /나.다.민법 제34조 /다.구 신용협동조합법 (1988.12.31. 법률 제4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1522 판결(공1987,1699),1987.12.8. 선고 86다카1230 판결(공1988,256),1988.1.19. 선고 86다카1384 판결(공1988,44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4. 선고 90나279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풍양신용협동조합 (이하 소외조합이라고 약칭한다) 이 1984.6.1. 원고로부터 트랙터구입 자금으로 금 14,758,000원을 차용하고도 위 원금 및 1985.6.1.이후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그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가 1987.1.22. 및 같은해 10.23.경 소외조합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조합의 원고로부터의 차용행위는 이사회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피고의 위 변제약정은 위 트랙터의 실수요자인 피고가 소외조합과는 관련없이 단독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변제약정은 소외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의 변제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구 신용협동조합법 (1988.12.31.법률 제40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0조에 규정된 원고의 업무범위에 원고와 조합원과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법조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조합을 통한 조합원과의 거래를 당연히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대여금채권의 확보행위는 원고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원고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트랙터 가격은 시중이나 농협을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보다 비싼 가격이므로 원고의 대금전액 청구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전액변제 약정의 존재에 관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고, 또 원고가 피고를 제외한 다른 농기계 구입자들에게만 대금일부를 감면해 주었다 하더라도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6–2007년 · 표시 5건 (이전 1건 생략)
1996년 — 0회 1996 1997년 — 0회 1998년 — 0회 1999년 — 1회 2000년 — 0회 2001년 — 1회 2002년 — 0회 2002 2003년 — 0회 2004년 — 1회 2005년 — 1회 2006년 — 0회 2007년 — 1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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