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1다25727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제권판결을 이유로 어음금청구를 기각한 항소심판결 후 그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와 상고이유

판결요지

제권판결로 말미암아 어음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약속어음금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그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위법은 상고이유가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제4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8.2. 선고 62다204 판결(집10③민200),1987.6.9. 선고 85다카2192 판결(공1987,112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6.21. 선고 90나98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제1배서인으로부터 소외인들을 거쳐 원고와 최후의 소지인인 소외인에게 이르기까지 순차로 각 그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사실, 위 소외인이 만기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어음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1990.10.29. 대구지방법원 90카10592호 공시최고절차에서 위 어음의 무효를 선언하는 제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어음의 효력이 위 제권판결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판결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에 의하면, 원고가 대구지방법원에 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제기(91가단16669)한 결과,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1991.8.13. 위 법원이 위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위 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10.8.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도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위법은 상고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당원 1962.8.2. 선고 62다204 판결; 1987.6.9. 선고 85다카2192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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