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0156
판시사항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1759 판결(공1987,42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도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7.19. 선고 90나63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심원고 이민희이 오토바이 뒤에 동생인 망 이인희를 태우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그들의 공동생활관계와 신분관계로 보아 위 이민희의 과실은 위 망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7.2.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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