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2786
판시사항
가. 재단법인 ○○기원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바둑급수를 심사하여 인허장을 발급해 준 것은 용역의 공급이고 각종 대회의 주관 및 급수인허시에 받은 금원은 용역공급의 대가라고 본 사례 나. 재단법인 ○○기원이 각종 바둑대회를 주관해 준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비영리 문화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재단법인 ○○기원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바둑급수를 심사하여 인허장을 발급해 준 것은 용역의 공급이고, 각 언론사로부터 위임받은 프로기전 및 아마추어 바둑대회의 주관 및 급수인허시에 받은 금원은 용역공급의 대가라고 본 사례. 나. 재단법인 ○○기원이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 아래 기도문화의 발전과 바둑의 보급, 전문기사와 아마기사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문화단체이고, 각종 바둑대회의 개최나 후원 등을 고유의 사업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인이 각종 바둑대회를 주관해 준 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비영리 문화행사에 해당한다고 본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5. 선고 90구70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각 언론사 등으로부터 프로기전 및 아마추어 바둑대회의 집행을 위임받아 이를 주관하고 주최측으로부터 집행비용을 수령하여 대국료 기타의 각종경비를 지급한 나머지 주관료수입을 용역공급의 대가로 받은 사실과 전문기사의 심사를 거쳐 일반인에게 바둑급수의 인허장을 발급하고 인허료를 받은 사실 및 원고의 특별대국실을 이용하게 하고 찬조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받은 주관료 등이 용역공급의 대가라고 판단하였다. 우선 원심이 원고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바둑급수를 심사하여 인허장을 발급해 준 데 대하여 이를 용역의 공급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 각종대회의 주관 및 급수인허시에 받은 금원을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용역공급의 대가에는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긴 하나, 원고가 판시 과세기간중에 특별대국실을 이용케 한 대가로서 찬조금 7,078,636원을 수령한 점에 관하여는 그 판시금원 전부가 용역공급의 대가로서 수수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을 제1호증의 2 (신고누락명세) 의 기재 가운데 “찬조수입 7,078,636원” 이라는 부분이 있으나 갑 제27호증 (찬조수입명세서), 갑 제44호증 (찬조수입장부) 의 기재와 대비해 보아도 그와 같은 금액은 산출되지 않고 더욱이 원고는 피고가 과세표준으로 삼은 금액 중에 바둑대회 후원목적의 순수찬조금 3,000,000원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피고의 과세표준 산출근거와 다른 과세자료가 있었는지를 더 밝혀보지 아니하고서는 원고가 특별대국실 이용의 대가로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점에 관한 심리판단 없이 판시 찬조금액 전부를 용역공급의 대가라고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2. 나아가 위와 같은 각종 대회의 주관이나 급수인허장의 발급, 특별대국실을 이용케 하는 행위가 면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예술창작품·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와 비직업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36조 제3항이 문화행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기타 유사한 행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재단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법령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문화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급수인허행위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그 시행령 제35조 제2호 소정의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 (정관), 갑 제13호증(법인설립허가서), 갑 제14호증 (문화단체확인서), 갑 제15호증 (공보부확인서), 갑 제33,34,59,60호증 (각 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재단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 아래 기도문화의 발전과 바둑의 보급, 전문기사와 아마기사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문화단체이고, 각종 바둑대회의 개최나 후원 등을 고유의 사업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각종 바둑대회를 주관해 준 행위야말로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필경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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