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무846
판시사항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26.자 2013무4 결정
판례내용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10. 10.자 2017아145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까지 존속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되었던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대법원 2013. 4. 26.자 2013무4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2017. 6.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집행을 서울고등법원 2017누71545 강제퇴거명령취소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2017. 11. 14. 서울고등법원이 위 강제퇴거명령취소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집행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더 이상 재항고인이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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