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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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누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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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고의 법적성질과 그 신고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고는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하여 그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적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은 그 신고에 대하여 응답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여 신고자의 구체적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제기획원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7. 선고 87구2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는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하여 위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적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경제기획원장관은 위 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응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한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여 신고자의 구체적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법 제22조 제1항에 기한 신고에 대한 피고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으로서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판단과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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