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5228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사실상 증여를 하면서도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를 가장하는 경우에 이를 부인하고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동시행령 제111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에게 한 자산의 증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한하며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증여행위는 실지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된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법조 소정의 증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0누466 판결, 1985.4.23 선고 84누622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3.17. 선고 87구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3이 부인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에 양도한 것이므로 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위 원고가 부과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연대납세의무자인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명의로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와 총 세액,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였을 뿐 납세의무자 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배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소외 1이 1978.3.11.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1983.2.22. 아들인 원고 3에게 양도하고 위 원고가 소외 1이 사망한 후인 1983.9.13. 다시 소외 2, 소외 3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위 원고에게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위 원고가 다시 소외 2 등에게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라 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 1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과한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령 원고 3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인 나머지 원고들이 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근거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사항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2.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동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바, 위 자산의 증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한하며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증여행위는 실지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법조 소정의 증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법인세에 관한 당원 1982.11.23. 선고 80누466 판결; 1985.4.23. 선고 84누62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소외 1의 원고 3에 대한 양도를 증여로 볼 수 없고 증여로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사실상 증여를 하면서도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를 가장하는 경우에 이를 부인하고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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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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