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제권판결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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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1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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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인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소정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 중 제1호의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구체적, 개별적인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권판결 신청인이 증권의 소지인이 아니라든가 도난 또는 분실된 증권이 아니라는 것과 같이 공시최고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위 법조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0.7.24 선고 70다989 판결, 1980.10.14 선고 80다173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5.4. 선고 88나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소정의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 중 제1호의 법률상 공시최고 절차를 허하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이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권판결신청인이 증권의 소지인이 아니라든가 도난 또는 분실된 증권이 아니라는 것과 같이 공시최고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은 위 법조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당원 1970.7.24. 선고 70다989 판결 ; 1980.10.14.선고 80다1731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 밖에도 논지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불복사유를 주장하는 듯이 보이나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 나온 주장일 뿐 아니라 그 사유가 기록상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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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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