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8203
판시사항
구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상 동일시설안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요율적용
판결요지
동일시설 안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요율적용에 관하여 현행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1987.5.11.자 조례 제2175호) 제15조 제2항에서 “주된 오수”의 요율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개정전의 조례(1984.12.31.자 조례 1957호)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리상 하수도 사용자의 권익침해를 배제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에 서서 낮은 요율에 의하여 부과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463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6.9. 선고 87구12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는 1985.11.9.부터 이 사건 별동건물에서 가족탕영업(1, 2, 3층)과 음식점영업(지하층)을 함께 경영하여 오면서 1987.5.18.경까지의 사이에 1개의 급수전으로 수도물을 공급받아 이를 가족탕용과 음식점용으로 혼용하여 왔다고 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1988.5.12.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한 것은 인정이 되나 위 주장의 취지는 원고는 이 사건 별동건물에서 가족탕영업을 한 사실이 없어, 피고 또한 가족탕의 급수요율로 사용료를 부과한 적이 없고, 그후 원고가 새로이 가족탕영업을 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것도 아닌데 피고가 느닷없이 가족탕의 급수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추징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어서, 이는 새로운 법률상의 주장이라기 보다는 가족탕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단순부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앞서 본바와 같이 1985.11.9.부터 1987.5.1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별동건물에서 음식점업과 가족탕업을 함께 경영하면서 양 업체에서 공히 오수를 배출하였으나 그것들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배출되는 바람에 배출량의 분리측정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기간동안 하수도 사용료를 요율이 낮은 음식점업의 요율에 의하여 납입하여 왔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경우에는 요율이 높은 가족탕업의 요율에 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그 차액을 추징한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의 사용료는 주된 오수의 요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가 사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가족탕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오수에 비하여 주된 오수라고 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시설 안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요율적용에 관하여 현행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1987.5.11.자 조례 제2175호, 이하 현행조례라 칭한다)는 그 제15조 제2항에서 “주된 오수”의 요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대하여 개정전의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1984.12.31자 조례 1957호, 이하 “종전조례”라 칭한다)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리상하수도사용자의 권익침해를 배제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에 서서 낮은 요율에 의하여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종전조례 시행당시의 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은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여 동일건물 또는 동일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업소의 하수도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므로(당원 1989.4.25. 선고 88누4638 판결 참조) 이와 반대취지의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오수배출행위는 종전조례와 현행조례의 각 시행시기에 걸쳐있어 각기 시행당시의 조례에 의하여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1985.11.9.부터 1987.5.10.까지의 사용료는 종전조례에 의하여 낮은 요율로 부과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18.까지의 사용료는 현행조례에 의하여 주된 오수의 요율로 부과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별동건물의 경우에는 소론이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가족탕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오수에 비하여 주된 오수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기록상 달리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기간동안의 사용료 또한 낮은 요율인 음식점업의 요율로 부과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오수배출행위의 시기가 종전조례 시행당시였는지, 현행조례 시행당시였는지 구분함이없이 모두 주된 오수의 요율로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은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잘못임이 명백하나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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