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4218
판시사항
법인세법 및 방위세법상 가산세의 성질
판결요지
법인세법 및 방위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이를 해태하였을 때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41조, 방위세법 제9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화 【피고, 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3.4. 선고 87구61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상의 가산세는 동법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 그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방위세법상의 가산세도 같은 취지로 풀이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의 견해를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별지 제 1 및 제 2목록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 소유이었는데 1982.12.10.자로 1982.4.9.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원고 회사는 위 부동산을 유증받은 재산으로 장부상 처리하였다가, 1982.12.21. 위 제1목록 부동산을 소외한국토지개발공사에양도하고, 1983.3.29. 1982. 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특별부가세 금 163,547,572원 및 동 방위세 금 49,064,271원을 신고, 납부하였더니(다만, 위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전액 면제되었음), 피고는 1983.10.31. 위 부동산을 원고 회사가 유증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고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인정하여 원고가 한 위 특별부가세 등 과세표준신고와 원고의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이미 납부하였던 위 방위세 금 49,064,271원을 환급한다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5.사업년도에 위 제2목록 부동산을 양도하고 1986.3.15. 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피고의 위 경정결정의 견해에 따라 제2목록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금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는 이를 하지 않았던 바, 피고는 위 제1 및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당원 판결에서 위 부동산이 원고의 유증재산으로 판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원고의 유증재산으로 하여 1987.3.16. 새로이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등 과세처분을 하면서 위 제2목록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관하여는 신고가 누락되었다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금 13,949,044원, 미납부가산세금 8,485,677원 및 방위세미납부가산세금 2,324,840원을 부과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제2목록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관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한 책임을 지워 피고가 이 사건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와 위 법률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여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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