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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의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소극)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문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사업장의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그 법이 제정된 1977.7.1. 당시의 헌법 제52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문에서 직매장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2항 전단 등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제도의 기본성격에서 나오는 당연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구 헌법 (1980.10.27.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헌법 제75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 /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31. 선고 88구6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원고는 제3항이라고 하나 이는 제4항의 오기로 보인다)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은 "사업장의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그 법이 제정된 1977.7.1. 당시의 헌법 제52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978.8.8.부터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에 사업장을 두고 세우상사라는 상호로 목탄도매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1986. 1.경부터는 강원 홍천군 (주소 2 생략)에 목탄제조장을 설치하여 직접 목탄을 생산하여 이를 직매장인 위 세우상사로 반출하여 소외 원진레이온주식회사에 납품하면서 위 목탄제조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도 하지 아니한채 위 세우상사를 공급자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자 피고가 위 목탄제조장을 직매장인 위 세우상사와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1986.5.21.부터 1987.5.5.까지 원고가 위 목탄제조장에서 생산하여 직매장으로 반출한 목탄 76,320킬로그램에 대하여 1987.9.16. 원고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4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는 데(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전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문에서 직매장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러한 부가가치세제도의 기본성격에서 나오는 당연한 규정이라 하여 위 규정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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