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1다27716

판시사항

국가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녹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일반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함에 있어 녹지 이외의 목적으로 매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82조,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녹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국가 산하 국방부가 토지를 일반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재산의 공부상의 상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현지답사 후 응찰을 바란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는데도 매수인이 이에 응찰하여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국가의 위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를 도시계획에서 정해진 현상 그대로 매도하겠다는 것일 뿐 위 법조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에 필요한 토지를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국가가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데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7.10. 선고 90나6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82조,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녹지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산하 국방부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재산의 공부상의 상이, 공법상의 저촉, 지적현황, 지상문(묘지)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현지답사 후 응찰을 바란다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는데도 원고가 이에 응찰하여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피고의 위 매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에서 정해진 현상 그대로 매도하겠다는 것일 뿐 위 법조에서 말하는 도시계획에 필요한 토지를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피고가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데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이를 매수한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녹지시설에 필요한 부분을 그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원고에게 매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을 전도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각 주무부서의 책임자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해당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도로계획 또는 공원지역에 저촉된 부분이 있으면 그 면적에 해당하는 대금 상당을 공제하여 준다고 말하여서 원고가 이를 믿고 이를 매수하게 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받아 들이지 아니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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