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후707
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 나. 서적, 잡지, 팜플렛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 '상가록'의 기술적 상표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기술적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이유는 기술적 표장은 상품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상품과 식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은 공익상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나. 한글로 '상가록'이라고 횡서한 문자상표인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서적, 잡지, 팜플렛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상가록' 즉, '어느 상가를 이루는 상점들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록한 책자'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나.대법원 1987.8.18. 선고 86후190 판결(공1987, 1467) , 1990.9.28. 선고 90후21 판결(공1990,2169), 1991.4.23. 선고 90후1312 판결(공1991,1508)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1.4.30. 자 90항원53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이유는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상품과 식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사용하도록 함은 공익상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당원 1987.8.18. 선고 86후190 판결 참조), 이 사건 상표는 한글로 '상가록'이라고 횡서한 문자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인 서적, 잡지, 팜플렛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상가록' 즉, '어느 상가를 이루는 상점들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록한 책자' 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결이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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