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8879
판시사항
가. 국민주택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방식 나. 국민주택의 전매동의 사유가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 제5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 하여금 국민주택사업주체에 전매동의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의무의 이행을 소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매동의 신청을 하라는 청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 국민주택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취하여 달라는 요구를 포괄하여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주택의 전매동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민주택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 제24조의2 제5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3.13. 선고 88다카100,101 판결(공1990,87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4. 선고 90나13552,135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민주택사업주체인 소외 대한주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획을 체결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그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고로서는 우선 원고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2항, 제5항 등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대한주택공사에 전매동의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소구함에 있어 반드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매동의신청을 하라는 청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그 동의를 받아주는 제반절차를 취하여 달라는 요구를 포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면 위 청구취지나 주문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주택의 전매동의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이 사건과 같은 국민주택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론주장은 이를 채택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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