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1다21701
6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칙

판결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던 원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할 때에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으므로 건물의 원소유자는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건물의 양수인은 원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을 양도받을 때에 위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받은 자로서 원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양수인에게 법정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토지양수인이 건물양수인에게 위 건물의 철거 등을 청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5다카2203 판결(공1987,1049), 1988.9.27. 선고 87다카279 판결(공1988,1325), 1989.5.9. 선고 88다카15338 판결(공1989,90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시영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5.24. 선고 91나28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0m²를 매도할 때에 그 지상에 걸쳐 건립된 이 사건 계쟁건물부분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으므로 위 소외 1은 위 계쟁건물부분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건물을 양도받을 때에 위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받은 자로서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법정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쟁건물부분의 철거 등을 청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그 설시이유 중 일부 평수표시에 오기가 있으나 결론에 영향이 없다)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들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1–1995년 · 표시 6건
1991년 — 2회 1991 1992년 — 2회 1993년 — 1회 1993 1994년 — 0회 1995년 — 1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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