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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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16334, 16341(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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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위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4.7.21. 선고 64다554 판결(집12(2) 민44), 1981.11.10. 선고 80다2475 판결(공1982,41)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7. 선고 90나41762,41779(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는 원고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원고의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한 본소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위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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